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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2.2.28, 외환건전성부담금 최초 수납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회계팀 2012.03.05 3p 보도자료

한국은행은 '11.8.1일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호주뉴질랜드은행(9월 결산)으로부터 부담금 75.9만달러(2011.8~9월분)를 2.28일 수납하였다고 밝혔다. - 동 제도는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채권투자 비과세 폐지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대 조치 중 하나로 금융회사 등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부담금은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연중 일평잔에 대해 부과되며, 만기별 리스크 유발 가능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계약만기에 따라 부과요율을 차등 적용됨. - 금번에 수납한 호주뉴질랜드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11년도분 부담금에 대한 수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금년중 외국환은행의 부담금 납부규모는 총 2.1억달러로 추정됨. - 한국은행이 수납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하되 기존 재원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며, 위기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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