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3.6~1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어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됨. -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2.1.13~2.2)한 바 있으며 3월 중에 공포할 예정임. - 4월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날, 동일 (전문과목)의사에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할 계획임. - 다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의사의 처방(약제 처방전 발급, 진료 행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시 제출토록 하여 추후 검진 당일의 진료 발생비율 등을 모니터링해서 필요 시 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임. <별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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