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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복지과 2012.03.05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게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자임. 그러나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저소득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은 충족되어야 함. -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정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신 분양 전환은 되지 않음. 이사 걱정없이 시중 전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서민들로부터 선호가 높은 편임. - 이번에 제정되는 고시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3.5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됨. 우선공급 대상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지방고용(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안내문을 참조하고, 그 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및 신청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은 공급처인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로 문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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