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7일 '생협 전국대표자 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전국 생협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생협 공제사업 시행방안, 의료생협의 건전한 발전방안, 생협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 등 크게 3가지임. - 이번 회의에서 생협 대표는 일본 생협공제의 경우 여성이나 어린이 대상의 상품개발, 공제료의 70%에 이르는 높은 환급률(보험사 : 30%) 등의 요인으로 보험시장에서 1위가 되었다면서 우리나라도 생협공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건의하였음. - 이에 김동수 위원장은 생협 공제사업 인가기준과 감독규정을 금년 상반기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입법조치까지 완료하여 연내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생협 공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생협 대표들은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라는 생협이념에 충실한 주민참여형 의료생협은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영리추구를 위해 생협으로 위장하여 설립되는 의료기관은 억제해야 한다며 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음. - 이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방안 및 의료생협 인가.관리에 관한 지침을 금년 상반기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사장 친인척의 의료생협 임직원 참여 금지, 의료생협의 사업구역에 관한 기준설정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짐. - 생협 대표들은 생협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및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지원과 생협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성격의 기금에 기부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생협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 이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에 생협 대표들이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농협 등 다른 협동조합에 허용되고 있는 세제지원 등의 내용에 관한 검토를 거쳐 생협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재정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