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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각 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연계.협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 2012.03.07 1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3.7일 개최된 「2012년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12.1.26)을 계기로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 중인 사회서비스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논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적극적 사회보장정책을 지향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상담.시설이용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돌봄.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로 대체하고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의 균형적 연계를 규정하고 있음. - 각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사업의 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부처별.사업별 정보연계.공유를 강화하고, 지자체, 복지관, 공동모금회 등 공공과 민간의 통합 자원관리DB를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을 통해 원스톱 정보제공 및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산업화형 고부가가치 서비스 발굴.지원 및 수요자 재정지원방식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조세.금융지원 방안 마련, 공급기관의 프랜차이즈화 유도, 사회서비스 R&D를 실시하여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지원할 예정임. - 아울러, 사회서비스 정책의 중장기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정비 및 통계기반을 구축하여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음. <붙임> 1. 사회서비스의 발전경로 및 투자효과 2.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주요내용 3. 사회서비스와 공공부조 비교 4. 부처별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현황 5. 부처별 복지사업 중 사회서비스 분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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