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했다고 밝혔다. -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은 구.장항제련소 반경 약 1.5km~4.0km 구간인 비매입구역의 경우 2012.11월부터 2015년까지 정화해 현재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함. - 토양정화 대상 토지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송림리, 화천리 등 일원의 약 1,894,993㎡임. -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조치계획은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이었던 구.장항제련소의 용광로가 1989년 폐쇄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시설개선 계획이 없음. - 정화 후 부지활용 계획은 매입부지의 경우 향후 개발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해 토양관리시범단지 조성 등의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상생하는 21세기 새로운 발전모델로 개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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