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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무주택 근로자, 주택구입비.전세자금 필요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복지과 2012.03.07 1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3.7일 입법예고하였다. -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그대로 허용하고,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를 추가로 인정하였음.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은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로서 제도운영에 따른 부수적 비용부담 역시 사용자가 부담함이 마땅하므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음. -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되, 퇴직급여 지급의무 발생 이전인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소적립비율 미달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최대 3년 이내에 적립부족을 해소하도록 하였음. 의무적립비율은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14년부터는 70%, '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규정하였음. -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해 최종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퇴직연금 전환 등의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공, 가입자교육 등을 협조하도록 하였음. - 특별한 이익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위반시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연금 모집인에 대한 업무 요건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음. - 개인이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기위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과도하게 추가 납입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연금저축 등 다른 사적연금에 준하여 연간 12백만원으로 납입한도를 제한하도록 하였음. - 제도변경 등의 과정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동의, 미납부담금의 납입 등을 규정하였고, 사업자는 가입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립금의 운용, 급여지급 등 기본적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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