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는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3.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 동안의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하도록 하고있는 바,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적용금리와 가산기간을 현실화 함. -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0.9~1.5% 상승 요인이 발생하나, 현재도 지역에 따라 분양가상한에 못미치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공공택지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이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됨. - 현재 건축비 가산항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법」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추가로 인정하고, 고령자.장애인용 주택건설에 따른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였음. - 현재 추가선택품목으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나, 붙박이 가구(옷장, 수납장 등)를 추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승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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