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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구를 전담하는 '리서치 펠로우' 대학에 신설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 기초과학정책과 2012.03.08 25p 정책해설자료

교육과학기술부는 박사 연구인력을 위한 안정적 고용창출과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리서치 펠로우 제도」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대학에 공지하였다고 밝혔다. - 「리서치 펠로우 제도」는 대학에 '리서치 펠로우'라는 새로운 전문 연구계층을 공식적으로 신설하여 우수한 인적자본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교수 및 석.박사 중심의 現 대학의 연구층을 두텁게 하여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인한 것임. - '리서치 펠로우'의 대외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리서치 펠로우' 정의 및 지원근거를「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 반영(4월)할 예정이며, '리서치 펠로우'의 고용기준을 대학에 제시하여 우수한 박사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리서치 펠로우'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인건비 집행 등 R&D 사업의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이 '리서치 펠로우' 고용에 따른 재원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R&D 생태계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리서치 펠로우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와 함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 R&D 사업을 활용한 '리서치 펠로우' 지원이 강화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