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과 산업체와의 상시적.현장밀착형 산학협력의 모델로서 산업단지캠퍼스를 확대하기 위해 '12년도에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 지원자격은 산업단지캠퍼스 '(계획 또는 설치)인가를 신청하였거나 받은' 2년제 및 4년제 대학이어야 하며,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산업단지캠퍼스를 계속해서 설치.운영하여야 함. 산업단지 업종과 관련이 높은 학과가 이전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총 30억원(연 10억원×3년)이 지원됨. -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도록 하여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들에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산업단지캠퍼스로 직장과 학교의 공간적 분리로 인한 재직자의 학업상 애로를 해소하고 학부 및 대학원 과정(산학협력 석.박사)개설로 재직자의 경력개발에 기여할 것임. - '11년도 1차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산업단지캠퍼스의 현장착근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 및 연차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단지캠퍼스에 전공교과목 개설.확대, 학생의 편의.복지시설의 확충, 교수연구실의 산학융합연구실화 등 산업단지캠퍼스 활성화를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자 함. - 교과부와 지경부는 사업 공동설명회('12.3.13)를 개최하고 4.1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에 제출하게 되면 평가를 거쳐 '12.5월 중순에 대학을 선정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