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품목(35개) 중 발아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등 과수 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을 3.12일부터 4.6일까지 전국 지역농협, 품목농협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 보험가입대상 농가는 1000㎡이상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전국의 재배농가로서 3.12일부터 4.6일까지 가까운 농협 지역조합이나 품목조합에서 가입할 수 있음. -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가입 작물이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태풍, 강풍, 우박,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확량감소 및 나무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농가의 자기부담률을 초과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됨. - 금번 과수 5개품목 재해보험은 태풍, 강풍 등 특정위험만 보장하기 때문에 가입신청 농가는 가입 전에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전.후 알릴의무, 자기부담비율, 지급보험금의 계산방식 등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함으로써 보험금 수령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한편, 아직 보험가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추, 고추, 벼 등 나머지 30개 품목은 해당 품목의 파종기 또는 발아기에 맞추어 4~12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자연재해.조수해.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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