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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현장훈련 프로그램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2012.03.09 4p 보도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9~28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체계적 현장훈련이란 사업장 내 고숙련 근로자가 신입사원 등 미숙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임.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임금지원, 훈련프로그램 개발수당, 외부전문가 자문료 등 기업 당 7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받게 됨. - 이 사업에는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나, 숙박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대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중소기업인 협력사나 회원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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