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년 국채 발행계획」에서 발표('12.1.18)한 개인 국고채 투자 및 물가연동국고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3월중 「국고채발행 및 전문딜러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액 개인 투자자들도 국고채 입찰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인 응찰 단위금액을 100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발행시장에서 국고채전문딜러(PD)를 통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음. - 물가연동국고채 유동성 제고 및 지표물 공급 확대를 위해 통합발행 기간을 1년 →2년으로 확대하였고, 최상.하위 거래자 실적 배제규정을 삭제하고 한국거래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자 PD에 대한 우대규정을 폐지하였음. - 금융투자업자 NCR 규제를 개선하고, 국채시장에서 정책 참여자로서의 PD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용순자본 비율 기준을 350% →250%로 하향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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