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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제도과 2012.03.08 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오는 7.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8∼3.28)중에 보건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임. <첨부> 1.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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