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오는 7.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8∼3.28)중에 보건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임. <첨부> 1.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