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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9월부터 고액의 임대.금융소득 등에 건보료 부과,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2012.03.09 1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11.12월에 개정('12.9.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2011년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함. - 법 개정으로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음. - 한편,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12.7월 시행)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안에 반영하였음. - 그 밖에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폭 정비됨. -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됨. <붙임> 국민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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