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11.12월에 개정('12.9.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2011년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함. - 법 개정으로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음. - 한편,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12.7월 시행)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안에 반영하였음. - 그 밖에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폭 정비됨. -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됨. <붙임> 국민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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