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입양특례법 8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요보호 아동에 대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친생부모에 대해서는 입양숙려기간(7일) 동안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였음. - 입양기관에서는 양친될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성폭력 등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고, 입양 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해야 함. - 입양이 성립한 후에도 1년간은 입양아동과 양친의 적응상태를 확인하고 상담.교육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이 경우 양친의 의사에 반하여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도 명시하였음. - 입양인에게 자신의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양정보공개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음. - 국내외 입양의 성립에 대해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입양허가 심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명시하였음. <붙임> 입양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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