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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술 품질인증제, 발효주에서 증류주까지 확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2.03.09 13p 보도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8일「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도입한 발효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금년부터 증류주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술 품질인증 표지(마크)는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녹색 바탕의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고, 황금색 바탕의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 금년에 확대된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 3개 주종의 술 품질인증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전통주 시장에서는 품질인증을 받은 다양한 종류의 술 유통으로 소비자는 기호에 맞는 술을 용이하게 선택 할 수 있게 되었음. - 지난해부터 품질인증을 실시한 4개 주종(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의 술 품질인증기준은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술 품질인증 활성화가 기대되고 우리술의 품질고급화 및 국내산 쌀 소비촉진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술 품질인증기준은 품관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막걸리 등 7개 주종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종별 품질인증기준 등을 살펴보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우리술 연구센터 ☎ 031-780-9339)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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