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소비 확산을 위해 환경표지를 취득한 녹색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해 2012년 상반기 중 지원 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3.8일 밝혔다. -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저감과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환경표지를 표시해 정보 제공 및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제도임. - 환경부는 그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상담의 날 운영, 환경표지 사용료 할인, 시험분석기관과 분석비 30% 할인을 위한 MOU를 체결 등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의 환경표지 획득을 지원해왔음. - 2012년 포장디자인개발, 해외 환경표지 취득, 해외전시회 참가, 마케팅 지원 등 4개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지원의 폭을 넓힐 예정이며, 향후 인증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원 사업을 다양화하고 예산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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