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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2012.03.12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09년이후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강화하고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와의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조세조약을 신규 체결하거나 기존 조약 개정시 금융정보제공 등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정보교환을 대폭 강화하였고, '09년 이후 20개국과 조세조약을 제.개정하여 정보교환을 강화하였으며, 현재 비준절차를 진행 중임. - 조세조약 미체결국과는 별도 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09년이후 14개국과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현재 비준절차를 진행중임. - OECD 회원국(개도국 포함) 중심의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징수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현재 34개국 가입)에 가입하였고, 동 협약에 가입한 국가와는 별도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 협정을 맺지 않더라도 금융정보 등의 자동교환이 가능해짐. - 금년부터 조세조약 중 정보교환 규정만을 개정하거나 정보교환 협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회비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였음. 이에 따라, 현재 비준절차 진행중인 바하마.버뮤다 등 12개 정보교환협정은 앞으로 국회비준을 받지 않고 대통령 재가로 국내절차가 완료됨. - 이와 같은 조세정보의 국제공조 확대 노력으로 최근 OECD Global Forum의 과세정보 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 관한 Peer Review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정보교환체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음. 앞으로도 조세조약상의 정보교환이 미흡하거나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지역들과 제.개정 협상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정보교환을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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