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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실은 3.12일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를 개통하였다고 밝혔다. -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세제실은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음. - 2011년부터 세법규정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를 추진해 왔음. - 1단계('11~'13년)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3개 세법에 대해 우선 새로 쓰기 작업을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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