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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생명과학진흥과 2012.03.12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요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을 3.12일 행정예고하였다. - 이번 고시(안)은 3.31일 시행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에 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연구개발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연구개발 수행 주체는 제약사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였음. 연구개발비 인정항목은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 R&D자금 및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외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은 제외하였음. - 업계의 관심 사항 중 하나인 임상4상 시험 비용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포함시키되, 그 중 판매촉진 목적의 비용은 제외하였고, 국내 외국계 제약사(다국적 제약사의 국내법인)가 국외 본사로부터 수탁받아 집행한 연구개발비만 인정하였음. - 이번 고시안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실태에 대한 조사와 회계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제약기업이 성실히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음. - 행정예고는 3.21일까지이며, 3.15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 3.31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과 함께 곧바로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공고를 내고,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까지는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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