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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미 FDA, 패류생산 지정해역 점검을 위해 방한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양식산업과 2012.03.12 4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3.19~30일 8명의 패류위생 전문가를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우리 수산물위생당국과 합동으로 패류생산 지정해역 및 가공등록공장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남해안에 7개 해역, 34,435ha로 이뤄져 있음. 이 곳에서 생산된 굴, 바지락 등 연간 22,416톤(119,678천$)이 미국, EU,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나 EU, 일본 등에서는 지정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만을 수입하고 있어 우리나라 패류 수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보물과 같은 해역이라고 알려져 있음. -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출국의 패류생산해역 및 가공등록공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1972년「한.미 패류위생협정」및 1987년에「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매 2년마다 방한하여 우리나라의 패류위생관리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이번 점검은 주로 제1.2호 지정해역(한산.거제만, 자란만)과 5개 FDA 가공등록공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육상기인 오염원(하수종말처리장, 하수 등) 및 해상기인 오염원(가두리양식장 관리사, 선박 등) 등 지정해역 주변에 대한 오염관리실태에 대하여도 점검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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