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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본격 조성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2012.03.12 6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 등의 이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9일 과밀억제권역의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침은 보금자리지구 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여 보금자리지구 중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한 지구에 대해 적용됨. - 산업단지의 입지는 공장 등의 기존 영업활동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보금자리지구 내에 조성하거나 지구가 속한 관할 기초 지자체 내에 조성하도록 하였음.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지정권자(시.도지사 등)가 환경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보금자리지구에서 이전하는 공장.제조업소와 미등록 공장 등도 산업시설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분양계획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예정임. - 이번 지침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공장 등의 실질적인 이주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음. - 기업이전대책을 기수립('11.6)한 하남미사지구를 시범적용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지침을 지속 보완하여 제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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