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 등의 이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9일 과밀억제권역의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침은 보금자리지구 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여 보금자리지구 중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한 지구에 대해 적용됨. - 산업단지의 입지는 공장 등의 기존 영업활동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보금자리지구 내에 조성하거나 지구가 속한 관할 기초 지자체 내에 조성하도록 하였음.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지정권자(시.도지사 등)가 환경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보금자리지구에서 이전하는 공장.제조업소와 미등록 공장 등도 산업시설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분양계획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예정임. - 이번 지침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공장 등의 실질적인 이주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음. - 기업이전대책을 기수립('11.6)한 하남미사지구를 시범적용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지침을 지속 보완하여 제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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