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항공기 대여업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신설 업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13일부터 4.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금번 항공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1.26일 공포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이 7.27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명을 국내 자격증명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실기시험을 구술시험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비행시험으로 변경하였음.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자격증명취득을 의무화하고, 무인비행장치 비행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종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음.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가능한 장치를 안전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와 기구류로 정하고, 사업범위도 농약살포.사진촬영, 순찰 등으로 명확히 하였음. - 감항증명이 국제표준에 맞게 2원화(표준.특별)됨에 따라 신청방법, 허가대상, 검사범위, 발급절차 등을 2원화하여 정비하였음. - 경량항공기도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항공기 범위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소형항공기 제작산업과 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항공시사용사업자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자본금 감소시에만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음.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와 관련 평가결과의 공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및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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