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국과 한국시장의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 현황을 발표하였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따라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하였음. - 우리나라도 대량 공매도 정보 보고를 통해 시장감독을 위한 정보를 확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공매도 규제에 대한 글로벌 논의 및 주요 선진국의 제도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공매도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도 제고하였음. - 우리나라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 보유 또는 변동시 감독당국 및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음. 보고기준 등 세부기준은 해외사례 분석,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여 3/4분기내 시행할 예정임. <참고> 1. 주요국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현황 2. IOSCO 공매도 규제 4대원칙 및 한국시장 도입현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