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12.1.17 공포, '12.7.18.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결과 공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지침이 없어 적용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최근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항타.항발기 사용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발주청 등이 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항타.항발기 사용공사를 포함시킴. - 건설현장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관련시설 설치.운영 비용은 이미 직접공사비로 반영하고 있어 환경관리비로 중복 반영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요율방식으로 단일화함. - 이 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지자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건설환경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과 통합 수립토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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