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요구되던 선령제한을 완화하고, 자사선 확보기준 마련, 외국적선 용선절차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하위규정 일부개정안을 3.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 규정의 개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내항해운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임. - 내항화물운송시장의 적정선복량 유지를 위해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선복량에 큰 변동없이 영업유지 차원에서 기존선박을 저선령 또는 이중선체로 교체하는 경우 선령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였음. - 자사선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는 외항화물운송사업과 달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자사선 확보기준이 없어 외항과 동일하게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에도 용선한 선박은 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음. - 국적 내항화물선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내항간 운송은 국적선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외국적선은 예외적으로 용선을 허용하였으나 본래의 국적화물선 보호・육성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당초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용선절차를 강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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