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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항화물운송사업 관련 하위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연안해운과 2012.03.14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요구되던 선령제한을 완화하고, 자사선 확보기준 마련, 외국적선 용선절차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하위규정 일부개정안을 3.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 규정의 개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내항해운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임. - 내항화물운송시장의 적정선복량 유지를 위해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선복량에 큰 변동없이 영업유지 차원에서 기존선박을 저선령 또는 이중선체로 교체하는 경우 선령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였음. - 자사선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는 외항화물운송사업과 달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자사선 확보기준이 없어 외항과 동일하게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에도 용선한 선박은 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음. - 국적 내항화물선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내항간 운송은 국적선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외국적선은 예외적으로 용선을 허용하였으나 본래의 국적화물선 보호・육성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당초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용선절차를 강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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