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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중소금융과 2012.03.14 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3.13~23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 가맹점 단체 설립에 대한 시행령 개정 사항(연간 매출액 2억원 미만 및 신용카드등 거래액 합계 2억원 미만)을 감독규정에 반영하였음. - 할부.리스사의 가계대출 및 개인 할부금융자산 중 '요주의' 분류 자산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8.0% 및 2.0%에서 10%로 상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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