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3.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성과공유제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4월부터 성과공유확인제 시행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협력활동을 통해 성과가 나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대로 나누는 제도임. 확인기관은 민간중심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맡게 됨. - 성과공유 확인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정부조달입찰, 국가 연구 개발, 판로지원, 정부 포상 등에서 우대를 받게 됨. 또한, 28개 공기업 외에 82개 준정부기관도 성과공유 확인을 받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됨. - 정부는 성과공유제의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발적 협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CEO의 추진 의지와 계획을 분명히 밝히도록 할 예정임. 또한, '성과공유 시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매뉴얼 보급, 우수사례 확산 등을 지원할 계획임. <별첨> 「성과공유제 확산방안」 위기관리대책회의 안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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