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식당 메뉴판에 부가세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으로 표시토록 하고,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4일부터 4.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메뉴판 표시가격이 실제 지불가격과 상이한데 따른 혼선을 막고, 가격기준을 통일하여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 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자가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될 경우 이런 불편한 상황이 사라질 전망임. - 현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하여 중량당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업소마다 1인분 중량이 서로 달라서 업소 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복지부는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의 가격표시 기준 중량을 100g으로 통일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손쉬운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임. -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수로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지정 신청 기한을 놓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식약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60일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과제를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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