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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음식점 가격표시 혼선 없앤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식품정책과 2012.03.14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식당 메뉴판에 부가세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으로 표시토록 하고,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4일부터 4.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메뉴판 표시가격이 실제 지불가격과 상이한데 따른 혼선을 막고, 가격기준을 통일하여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 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자가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될 경우 이런 불편한 상황이 사라질 전망임. - 현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하여 중량당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업소마다 1인분 중량이 서로 달라서 업소 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복지부는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의 가격표시 기준 중량을 100g으로 통일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손쉬운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임. -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수로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지정 신청 기한을 놓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식약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60일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과제를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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