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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7월부터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70만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2012.03.14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의무 적용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올해 7월부터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40만원('12.4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일명, 고운맘 카드)를 다태아 임신한 산모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추가 지원(70만원)함. - 이는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으로, 다태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올해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용됨. -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의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줌. - 이와 별도로,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방안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할 예정임. - 이와 동시에,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함. - 이는 2011.11.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 따른 것으로, 완전틀니는 해당 진료비의 50%만 환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에 공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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