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의무 적용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올해 7월부터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40만원('12.4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일명, 고운맘 카드)를 다태아 임신한 산모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추가 지원(70만원)함. - 이는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으로, 다태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올해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용됨. -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의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줌. - 이와 별도로,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방안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할 예정임. - 이와 동시에,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함. - 이는 2011.11.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 따른 것으로, 완전틀니는 해당 진료비의 50%만 환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에 공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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