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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2012.03.15 10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3.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현행 자체중량 2톤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급한다고 밝혔다. - 현재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나게 되고, 농업인들은 연간 981억원(농기계 대수 약 37만 3천대)의 추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형 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제외됨. - 농업용로더의 경우 2011.3월부터 자체중량 2톤미만에 대해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조사료 운반.축분 처리 등 농작업시 2톤이상 로더의 사용 증가와 안전사고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체중량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음. -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농촌진흥청의 농작업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를 공급함. 또한, 농업용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연간 공급량 제한 등 농업 전용 사용.관리방안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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