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3.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현행 자체중량 2톤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급한다고 밝혔다. - 현재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나게 되고, 농업인들은 연간 981억원(농기계 대수 약 37만 3천대)의 추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형 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제외됨. - 농업용로더의 경우 2011.3월부터 자체중량 2톤미만에 대해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조사료 운반.축분 처리 등 농작업시 2톤이상 로더의 사용 증가와 안전사고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체중량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음. -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농촌진흥청의 농작업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를 공급함. 또한, 농업용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연간 공급량 제한 등 농업 전용 사용.관리방안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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