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영세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유.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는 보호조치를 해야 하나 부동산중개업, 비디오대여점, 소규모 피자가게 등 영세사업자의 경우, 전문성 부족.비용 소요 등의 이유로 보호조치를 하기 어려워 정부가 직접 지원하게 된 것임. - 기술지원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11.10.19일 개소)'를 통해 이루어짐.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위해 백신 솔루션을 무상으로 지원하며(4,000개)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사업자는 의무조치사항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보안솔루션(접근통제, 암호화 등) 도입비용의 일부(20%)를 지원함. - 기술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는 3.15~21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privacy.go.kr)이나 이메일(privacy_support@kisa.or.kr)을 이용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02-405-5432, 4841, 5683)로 문의하면 됨.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3.23일부터 보안솔루션을 지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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