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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층간소음 고민, 이제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맡기세요
환경부 환경정책실 생활환경과 2012.03.15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고, 3.15일부터 층간소음 측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되는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정밀 진단하게 됨. - 또한,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또는 상호면담을 실시하며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이웃사이센터'는 2012년 수도권지역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2013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2012년 말까지 환경분쟁 조정 시 층간소음 피해기준(주간 55dB, 야간 45dB)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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