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밀린 임금.퇴직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로 해결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복지과 2012.03.16 7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3.16일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올해 8.2일부터 시행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임금 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5% 범위에서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시행함. - 다만,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융자를 받기 전에 체불금액의 50%를 퇴직 근로자에게 선지급하게 하고, 사업주가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예정임. -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체불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기인한 사실', '체불 금액',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 사업장'임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함. - 한편, 올해 8.2일부터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직접 도급을 받는 업체의 근로자에게 당해 년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사용하면 기금사용 한도를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