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정보 공시제도 시행('08.12) 4년차를 맞아 공시시기 조정을 통한 연간 공시횟수 축소와 공시항목 총량제 도입, 대학알리미시스템 안정화 등을 포함한 「대학정보공시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1년도에는 대학의 주요정보를 적기에 교육수요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학 공시정보범위 19개 항목에 대해 신규 공시 추가 및 공시시기를 앞당기도록「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2차례 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12년도에는 연간 8회에 이르는 공시 횟수를 4회로 대폭 축소하고, 현재 72개에 이르는 공시항목을 총 70개로 제한하는 공시항목 총량제 도입,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등 전담항목관리기관을 통한 간접입력 확대 등을 추진하여 대학의 공시업무 경감과 공시정보의 획기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임. - 또한, 대학알리미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ISP(정보화전략계획)과 BPR(업무재설계)결과를 토대로 무중단(Non-Stop)서비스가 가능한 대학정보공시시스템 이중화, 노후화장비교체, 전주기 공시업무 자동화 등을 포함하는 "대학정보공시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정부예산 2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임. - 그간 교과부는 대학정보공시제도 운영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11.11월~'12.1월 기간동안 439개 대학 및 30여개 관련기관․부처 등을 대상으로 업무 협의회, 워크숍 등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으며, 향후,「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을 위해 3.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걸쳐 규제심사(4월) 및 법제처심사(5월)를 마치고 '12년 하반기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공포하고, '13.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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