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대학정보공시제도 운영개선(총량제 도입 및 공시횟수 축소 등)방안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통계국 교육통계과 2012.03.16 5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정보 공시제도 시행('08.12) 4년차를 맞아 공시시기 조정을 통한 연간 공시횟수 축소와 공시항목 총량제 도입, 대학알리미시스템 안정화 등을 포함한 「대학정보공시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1년도에는 대학의 주요정보를 적기에 교육수요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학 공시정보범위 19개 항목에 대해 신규 공시 추가 및 공시시기를 앞당기도록「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2차례 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12년도에는 연간 8회에 이르는 공시 횟수를 4회로 대폭 축소하고, 현재 72개에 이르는 공시항목을 총 70개로 제한하는 공시항목 총량제 도입,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등 전담항목관리기관을 통한 간접입력 확대 등을 추진하여 대학의 공시업무 경감과 공시정보의 획기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임. - 또한, 대학알리미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ISP(정보화전략계획)과 BPR(업무재설계)결과를 토대로 무중단(Non-Stop)서비스가 가능한 대학정보공시시스템 이중화, 노후화장비교체, 전주기 공시업무 자동화 등을 포함하는 "대학정보공시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정부예산 2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임. - 그간 교과부는 대학정보공시제도 운영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11.11월~'12.1월 기간동안 439개 대학 및 30여개 관련기관․부처 등을 대상으로 업무 협의회, 워크숍 등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으며, 향후,「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을 위해 3.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걸쳐 규제심사(4월) 및 법제처심사(5월)를 마치고 '12년 하반기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공포하고, '13.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