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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축산농장에 최초 도입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03.20 4p 보도자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농장동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3.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된 인증제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11.8.4)에 따라 우리 검역검사본부 고시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임. -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은 금년에 최초로 산란계 농장에 도입 시행하는 것으로, 산란계농장에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는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절차로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검역검사본부에 인증심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검역검사본부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서류심사를 마친 후 현장심사 세부일정을 신청자에게 알리고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됨. - 최종 인증심사 및 인증과 관련 절차는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원이 인증 신청농장을 방문하여 "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농장평가를 실시하며, 이들이 실시한 농장평가 결과보고서와 관련자료를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최종 심사를 받게되며, 그 결과 적합한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명의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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