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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확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노령연금과 2012.03.20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현재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3.22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압류방지 통장은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신규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해당급여의 수급자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며, 이미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가 금번 확대되는 급여의 압류방지도 희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됨. - 참여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수급자들을 위해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하고, 각종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고, 우대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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