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노인틀니 건보적용, 전월세는 보험료 부담 줄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2012.03.20 1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전월세 가구 보험료 인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2.4월부터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의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10%)을 도입하고, 인상된 전월세금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기로 하였음. 이와 함께 '12.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하였음. - '12.7월부터는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됨.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의 145만원 정도의 비용에서 1/3수준으로 줄어든 약 50여만원의 비용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저작기능 개선 등으로 노인건강수준 향상이 기대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60만여명의 임산부에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12.4월부터는 5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됨. 고운맘카드는 임신.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로 '08년(20만원) 이후 매년 10만원씩 지원금을 확대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12.4월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감면(30%→20%)되어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됨. 이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체계적인 질환관리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1차의료(동네의원)를 활성화시켜 환자와 국가의 의료비용 절감이 기대됨. <붙임>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