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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쾌적하고 안전한 전국 바닷가 만들기 국가가 앞장선다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2012.03.20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전국 바닷가를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전국 바닷가를 대상으로 종합관리계획 및 관리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 현재 바닷가에 대하여는 「연안관리법」상 10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2006년부터 전국 바닷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음. - 2012년도에는 그동안 바닷가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이용과 관리측면에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전국 바닷가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침 제정도 추진 중에 있음. - 최근에는 기상이변과 인공구조물의 무분별한 설치로 연안침식이 가속화되고, 재해발생 빈도 및 그 피해규모가 급상승함에 따라 바다와 육지의 점이지대인 바닷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해변을 포함한 해수욕, 갯벌.어촌체험, 해안산책로 등의 해양자원 이용이 점증하면서 바닷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역시 이와 비례하여 급증하고 있기에, 이에 부응하고자 국가차원에서 바닷가에 대한 관리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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