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외국인력 배정에 '점수제'를 도입하고, 4월 중 농축산업.어업.건설업에 신규인력을 배정할 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 1월중 상반기분 외국인력을 공급한 정부는, 상당수 사업장에서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하자 하반기분 인력을 상반기에 공급하기로 결정했음(2.7. 외국인력정책위). 이에 따라, 고용부는 농축산업.어업.건설업의 하반기 외국인력 쿼터를 4월에 공급하고, 이 때 '점수제'를 적용할 계획임. - 4월에 신규 인력을 받고자 하는 농축산업.어업.건설업 사업장은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오는 4.9~13일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해야 함. - 대상 사업장은 올 1월에 신규 외국인력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장 별로 받을 수 있는 신규인력 고용한도에서 일부만을 배정받은 사업장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임. - 이후 고용부는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요건을 검토하고 점수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후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와 발급 시 고용센터 방문 일자.시간 등을 4.20~23일 사이에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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