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금년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란 일반 농축산물에 비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 일반제품 생산시 배출되는 탄소량을 표시하는 '탄소표시제'는 이미 영국('07), 일본('10)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도('09, 환경부 주관, 일반 공산품 등) 추진 중에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탄소 감축 프로그램인 '저탄소 인증'을 1차 농.축.수산물에 도입한 것은 세계 최초임.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12~'13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14년부터 본 사업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축산물, 수산물(양식)로도 분야를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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