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20일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와 폐자동차의 금속자원 회수와 온실가스인 폐냉매의 적정 처리를 위한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지난 10.19일 체결된 자동차 제 5사(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와의 자발적 협약의 후속조치임. - 환경부와의 이번 협약으로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는 폐자동차 재활용률 증대와 폐냉매 적극 회수.처리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환경부는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 등을 통해 자동차 재활용부분에 R&D 지원을 확대하며 자동차 제조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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