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인삼 효능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져 인삼제품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인삼제품의 안전성검사 및 부정유통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3.22일 밝혔다. - 이를 위해 1.26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검사업무 사후관리 요령(품관원 고시)"에서 인삼제품의 검사시기와 방법 등을 개정하여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였음. - 지난 3.14일에는 농수산식품연수원에서 인삼검사소 및 농협, KGC인삼공사, 동원F&B, (주)일화, 대동고려삼, 인삼코리아 등 42개 제품생산 및 검사업체 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성검사 및 인삼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 현재 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은 「인삼산업법」제17조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필증을 부착한 제품만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음. - 인삼제품의 부종유통방지를 위하여 설, 추석 등 명절과 가정의 달 등 소비가 대폭 늘어나는 시기에 수도권 최대 유통시장인 경동시장과 수삼 시중 유통량의 70~80%를 차지하는 금산인삼시장 등 주요 인삼유통단지에서 부정유통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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