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대강에 대해 '04~'10년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회의,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최종 제재대상 지자체를 확정해서 발표했다. - '04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이후, 최초 1단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인 점과 총량을 달성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자체가 제출한 추가 삭감실적을 검토.반영하고 자연증감 조정을 거쳐 삭감계획 등이 이행되지 않은 6개 지자체를 제재키로 최종 결정하였음. - 제재대상 6개 지자체에는 초과량이 해소될 때까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가지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의 개발,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과 1~3종 폐수배출시설(1일 폐수배출량 200m3이상) 및 인구집중유발시설(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건축물 등)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 승인.허가 등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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