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대규모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 공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2012.03.26 16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 등 계약체결방식이 공시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을 개정하여 4.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하는 주요 내용으로 '계약체결방식'을 추가하였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약체결방식에 대하여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계약건별로 공시를 하여야 함. -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을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변경하였음. - 상품.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계열회사의 범위를 총수지배 주주측이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하였음. - 이번 공시규정 개정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독립중소기업에게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됨.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