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한.터키 FTA 가서명 및 협상타결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국 지역무역협정과 2012.03.26 6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3월부터 터키와 진행해 온 FTA 협상이 3.26일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대해 가서명하고, 공식 타결을 선언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 관세 부분 감축,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수출 주요품목 및 잠재품목에 대해 즉시철폐 하여, 터키측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적극 유도하였음. -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서는 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하였음. - 원산지 기준의 경우,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하였음. - 설탕과자, 코코아조제품 등 우리의 수출가능성이 있는 가공농산물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음. - 향후, 양국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legal scrubbing) 및 협정문 번역작업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이후, 금년 상반기 중 협정문에 정식서명할 예정임. <별첨> 1. 한-터키 양국간 교역 동향 2. 한-터키 FTA 농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3. 한-터키 FTA 농수산물 양허 세부내역 4. 한-터키 FTA 농수산물 양허유형별 주요품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