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영세한 해양환경관련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기 및 방제관련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등 해양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과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신청할 경우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폐지함. - 해역이용평가대행자 등록에 필요한 대체 가능한 근무경력을 기존 9년에서 8년으로 낮추고, 대체 가능한 근무기관도 연구기관 외에 대학교를 포함하여 평가대행자 등록조건을 완화하면서 그 처리기간도 14일로 단축함. - 선박의 유창(기름탱크)을 청소하는 유창청소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장비 중 선박에서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끌어 내리는 승양기는 3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나, 사용빈도가 적어 그 보유대수를 1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함. -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역이용평가대행자 등록 장벽이 낮아지고 기업의 행정력 및 비용이 절감되어 영세 규모인 해양환경 관련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해양환경의 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해양환경관련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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