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확정.고시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2012.03.26 1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12~'16)'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12.3.22)를 거쳐 확정.고시하였다.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1.27. 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향후 5년간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방향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됨. - 1차 계획('07~'11)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면, 동 계획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화된 목표치를 제시하고, 지역 간 격차해소 등 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음. - 동 계획에서는 '모두가 편리한 교통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4개의 추진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시설별로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하였음. <참고> 1. 시설별.지역별 이동편의시설 확충 목표치 2.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요약)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