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26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1호)」을 고시하였다. -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발암성(Carcinogenic), 생식세포 변이원성(Mutagenic) 및 생식독성(Reprotoxic) 물질은 통상 'CMR 물질'로 불리고 있으며, 인체에 가장 유해한 고독성물질(Chemical of very high concern)로 알려져 있음. - 이에 따라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표기.제공되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노.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고독성(高毒性)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낸 생식독성 물질인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등 생식독성 물질 20종과 변이원성 물질 38종이 표기되어 있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의 정의와 분류는 모두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라 표기됨. 아울러, 영어로 표기된 화학물질의 명칭을 한글화하고 상위법의 명칭과 다를 경우 상위법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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